논평 대한민국의 법상식과 양심,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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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위헌적인 계엄이 실행된 후 100일을 넘어 서고 있는 주말,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탄핵 찬성과 반대에 따른 극과 극의 대결 양상이 펼쳐 졌다.
물론,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당연히 탄핵은 인용이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소란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찬성과 반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겠지만, 이토록 극단적인 여론의 분열은 자칫 국가의 재앙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염려스럽기만 하다.
★
12.3 계엄은 원천적으로 헌법에 위배 되었고, 여러 절차적 행위 등에서도 합법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또한 이미 실행된 계엄 자체가 위헌이며,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1. 선관위, 국회, 계엄군 침탈, 지시(위법)
2. 포고령1호 위반
3. 정무적회의 없음
4. 사전모의 정치인, 방송인 14명 체포강금 사살 계획
5. "싹다 잡아 드려. 총을 쏴서라도".. 지시
6. 계엄군 특수부대 1,600명 동원, 실탄 50,000발, 완전무장 헬기 3대 동원 국회 난입 및 침탈작전대기
7.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 없음. (체포영장 3번 불응, 1,200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강제 체포) 등등등...
위 모든 사항이 모두 탄핵사유가 되며, 이 중 하나만 적용이 되어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
그렇기에 상식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은 만장일치일 수 밖에 없으리라는 추측이 대세였지만, 여기에서도 역시나 민주주의의 모순은 여실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상식을 벗어난 또다른 상식을 외치는 자들의 폭력적 선동과 민주적 법질서 조차 무시하며 난동을 부리는 자들에 의해 사회는 난장판으로 변하고 말았다.
거기에 개신교회 목사들의 비양심적이며 폭압적이고 위압적인 정치행위가 부끄러움조차 없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우리 사회가 파벌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해도, 국가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만큼은 상식, 양심, 미래를 져버리는 심판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 본다.
국가의 법양심과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법치국가라면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은 당연히 인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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