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혐의 형사재판 시작, 형사 재판엔 ‘피고인 尹' 직접 출석해야..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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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수괴혐의 형사재판 시작, 형사 재판엔 ‘피고인 尹' 직접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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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4-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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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면된 윤석열의 내란수괴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윤석열은 지난 2월 첫 공판 준비 기일 당시 출석했지만, 지난달 2차 준비 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오는 14일부터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윤석열이 매 재판마다 출석해야 한다.


첫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2차 준비 기일에서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증인 신문을 21일로 연기하겠다”면서 검찰을 향해 “예비적으로 다른 증인도 신청해달라”고 했다.


또 4월 21일·28일, 5월 8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측은 준비 기일 당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초기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을 38명 신청했다.


검찰은 “38명을 먼저 신문한 다음 나머지 증인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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