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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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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4-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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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재)

▲헌법재판소 (헌재)



헌법재판소가 10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의 각하 의견과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의 인용 의견으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한 게 국민대표권과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와 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과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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