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청, 육군수직이착륙 무인기 입찰의혹 관련 중국산 무인기 기체 사용 업체에 법률 조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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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입찰 의혹과 관련해, '중국산' 의혹을 받는 업체의 무인기 기체가 실제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무인기 사업 선정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한 기체를 시험평가 과정에 활용했다고 최근 밝혀왔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경찰·관세청 등과 협조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해 1월 방사청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며 "무인기는 국내에서 설계하여 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방사청은 이 부분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모두 430억 원 규모의 무인기 사업(육군 감시정찰용 무인기 159대 도입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난해 초 무인기 기체 4대 이상을 수입해 자사 제품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고 명시한 방위사업법 19조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기체 사용 업체는 "중국산 기체를 수입한 적은 있지만, 형상을 참고만 한 것이고, 역설계도 아니며 자신들의 제품"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방사청은 지난 3월 초 해당 업체의 중국산 기체 활용 의혹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지만, 당시 사실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4월, 이 업체는 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방사청은 현재 중국산 기체 사용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지정 등 법률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업의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방사청 등이 발주하는 방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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