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원에서 진행된 'ESG 민관합동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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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원에서 진행된 'ESG(환경 Environment·사회 Social·지배구조 Governance) 민관합동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ESG 민관합동협의체는 이차전지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주도 아래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기술원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현재 수출기업들이 처해 있는 글로벌 ESG 규제 파도가 얼마나 높고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 탄소 배출 규제 등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기업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ESG 공시가 의무화됐다.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ISSB), 유럽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규칙 등으로 기업들이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받는다.
특히 ISSB와 ESRS는 공급망, 운송, 제품 사용 또는 폐기와 같이 조직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범주인 스코프3(Scope 3)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은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다.
공급망 실사 규제도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유럽이사회는 지난 5월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환경과 인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을 승인했다.
CSDDD는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탄소 배출 규제도 보다 강화되는 추세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집약적 제품인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된 이후 2025년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실상 탄소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ESG 규제들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규제 범위가 한 기업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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