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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어도 법원 만큼은 사법양심의 올바른 잣대가 적용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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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1-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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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많은 분열과 온갖 소설과 말잔치, 온갖 권모술수와 수모속에서도 묵묵히 세월은 흘렀다.


야당대표를 향한 정적죽이기 수사압박과 이어지는 압수수색으로 얼룩진 세월이 길고도 길다.


이거다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먼지털듯이 파헤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여 얻은 결과는 항상 다시 그들 스스로의 집단에게 귀결되었다.


그리고 다가선 판결의 시간...


공직선거법250조 "허위사실공표"...

① 사실인지 의견인지

② 사실이라면 허위사실인지

③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인지 알고도 했는지 

④ 당선을 목적으로한 고의였는지...


상기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죄 결론에 도달한다.


어차피 법치에 의해 여기까지 도달했고, 법리적인 면을 따져봐야하겠기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할 문제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지키지 않는 시정잡배들의 아우성이 있지만,


적어도 법원 만큼은 사법양심의 올바른 잣대가 적용되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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