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찬대, 한덕수 총리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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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정부가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 바로 한 대행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그러나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특검 추진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며 "한 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탄핵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필요하지만, 국무총리는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재 윤석열의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말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예 청문회에 불참했다"며 "그러면서 한 대행에게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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