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원에 체포적부심 신청, 늦어도 토요일 오후 석방여부 결론..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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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법원에 체포적부심 신청, 늦어도 토요일 오후 석방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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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1-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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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어 이송되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되어 이송되는 내란수괴 윤석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가려달라며 윤석열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오늘 오후 5시에 열린다.


체포적부심 심사기간은 법적으로 48시간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일, 늦어도 토요일 오후에는 석방 여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연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체포가 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석방을 명하게 된다.


윤석렬측은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권한이 없을뿐더러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형소법은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심사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해 놨다. 


이 기간 안에 적부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는 해제될 수 있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는 기한은 48시간이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하는 과정에 걸린 시간은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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