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지방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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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1-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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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석열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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