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최상목 헌재 결정 안 따르면 헌법 위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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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2-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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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재) 인용 결정에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묻는 질문에 "직무유기죄는 헌재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한 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 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시점 등을 논의했다.
한편, 헌재는 오늘(3일) '마은혁 미임명' 관련 결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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