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에 제약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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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책임지고, 국민들을 책임 져야할 막중한 임무와 사명을 가진 자라야 비로소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론적인 이론이요, 기본 원리 입니다.
기본을 갖추지 못한 자가 얼렁뚱땅 선거라는 묘수로 인해 얼떨결에 당선이 되고, 철학없는 정치를 실행한다면 그것은 국가적 재앙이요, 국민불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추구권 등 막중한 국가의 경영권을 위임받게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정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며, 민주주의에 걸맞는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대통령은 결코 제왕적 자리가 될 수 없으며, 화해와 타협, 그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권위와 권력, 그리고 그에 따른 막중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그것을 위법하게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뒤따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에 대한 고난의 시간이 다시 도래하였고, 불행하게도 반성없는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자꾸만 다시 반복되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
1997년 4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은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자유인이 됐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이었죠.
사면에 대한 냉담한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에서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출소한 전두환은 취재를 하던 기자들을 향해 "기자 여러분은 교도소에 가지 말라"는 농담까지 던지며 전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었죠.
그에게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배려로 정치적 사면이 이루어진거죠.
그리고 그는 사망하기 전까지도 그에 대한 뉘우침 없이 눈을 감았고, 결국 땅 한 평 차지하고 누울 자리조차 없는 사후 부랑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리고 2023년 12월 3일.
윤석열은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모두가 평화로운 연말을 준비하던 한밤중에 군을 동원하여 입법부 국회의사당을 장악하려 시도했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감금하려는 뜬금없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평화롭던 나라가 한 순간에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보낸 계엄군과 맞서 싸운 시민들의 결기 덕분에, 국회는 2시간 30분여 만에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이후 국회는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에 대해 탄핵안을 통과 시켰고,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은 관저로 숨어들어 버티기에 들어 갔고, 이에 강제 체포에 나서며 또 한 번 나라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죠.
결국 강제 체포당한 윤석열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그마져 응하지 않고 옥중정치라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망동을 일삼으며 국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거죠.
그렇게 버티던 윤석열이 2025년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갑자기 출석을 하여 온갖 구질구질한 변명과 핑계, 부하들 탓을 해댑니다.
이 또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혼란을 부추기려는 망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발버둥을 쳐본 들 이제 윤석열에겐 탄핵 심판과 형사처벌만이 남아 있을 뿐이죠.
★★★★★★★
아직 사법처리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윤석열 사면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간 특별사면권이 국민 통합이란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남발된 전례가 있는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된 윤석열도 전두환의 경우처럼 특별사면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2개에 달합니다.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고, 사면법은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 적어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법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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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면 대상을 규정한 사면법 3조에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해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한 9조에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를 제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결국,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어떤 대통령이라도 특별사면을 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이죠.
★★★★★★★
사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은 전두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 형기를 다 채운 대통령은 현재까지 아무도 없었죠.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전두환과 함께 사면됐고, '징역 20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에 의해 모두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자신들의 과오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뉘우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별 사면이 무색할 만큼 말이죠.
★★★★★★★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또다시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특별사면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지 국민들이 그의 선택을 지켜볼 것입니다.
적어도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내란죄와 외환유치죄에 대해서 만큼은 사면과 같은 용서와 배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권력자로 인해 소중한 민주주의가 파괴 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도록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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