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개발사업 진행방식에 따른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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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진행 방식이 있다.
■ 수용방식
1) 수용방식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시행자가 보상 또는 수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2) 수용방식은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
3) 수용방식은 토지조서 작성, 사업인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의 절차를 거칩니다.
4) 수용방식은 수용권을 가진 기관이 시행하는 일반적인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행한다
■ 환지방식
1) 환지방식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지구내 토지의 소유자에게 정리후 토지로 환지하는 방식이다.
2) 환지방식은 원칙상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이 사업 시행한다. 그러나 지자체, 토공, 주공의 경우도 지정권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환지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환지방식은 환지설계, 환지공람, 환지계획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칩니다.
4) 환지방식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시행한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지구내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지구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혼용방식
혼용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가운데 일부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다른 일부에는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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