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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상장 등 제도화..가상자산 2단계 입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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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4-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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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본법의 진도는 전체 2단계 중 1단계까지 나아갔다.


이용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규제에 방점을 둔 ‘1단계 입법’이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규정 등을 담았다.


2023년 7월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2단계 입법은 올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가상자산업 제도화’가 골자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상장과 공시, 회계 등 제도를 구체화한다. 


현재 거래소 중심에서 매매, 중개, 자문 등으로 가상자산업을 세분화하고 인가 요건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미국처럼 일단 민간 자율에 맡기고 영역별(은행·증권·상품)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단일 체계를 만든다는 목표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단독 법안인 미카(MiCA)와 같은 ‘공공 규율 중심형 모델’에 가깝다.


가상자산 제도화 출발점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1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2단계 입법에서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 요건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법무부에서도 가상자산이 민법·상법상 ‘물건’의 지위를 지니는지 정의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법률상 근거는 없다. 


자산의 성격이 명확해져야 규제 관할권이 분명해진다.


2단계 입법은 산업 인프라 전반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현재는 업비트, 빗썸 등 민간 거래소들이 자체 상장 심사 기준을 가지고 운영 중이지만 그간에는 기준이 투명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한 거래소가 이미 지난해 상장 폐지한 코인을 다른 거래소는 그대로 거래 종목에 올려 두는 식이다. 2단계 입법에서는 코인 상장 심사, 상장 폐지,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처럼 공시와 회계 기준도 만든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공시나 회계 기준이 없어 투자자들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했다. 


2단계 입법에서는 토큰 발행 구조, 로드맵, 리스크 요인, 토큰 보유 현황 등 핵심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법인 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도 마련된다.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2단계 입법의 핵심 타깃 중 하나다.


통화 주권 측면에서다.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도입 이후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해 주요 거래소 일일 거래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실물경제에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외화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2단계 입법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담보 관리, 회계 기록, 상시 환매 가능성 등을 명문화하고 운영 주체의 신뢰성과 내부 통제 체계까지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제도화된 금융 인프라로 받아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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