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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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ㆍ규격을 신설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10일 고시했다.
이로써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ㆍ규격이 신설돼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개정한 개정기준 및 규격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폐기능 저하로 인해 음식 섭취가 감소된 성인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합, 농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영양조제식품"으로 정의했다.
또,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단백질 유래 열량은 총 열량의 18~25%, 탄수화물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40% 미만, 지방 유래 열량은 총 열량의 40% 이상으로 하며, 중쇄중성지방 함량은 총 지방 함량의 20~25%로 하도록 헀다.
제품 1000kcal 당 오메가-3 지방산은 EPA와 DHA 지방산의 합으로 250mg 이상, 비타민D는 7.5~50ug 범위 이내로 하고, 제품 1mL(g) 당 열량은 1.5~2.0 kcal(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섭취방법에 따라 혼합하여 적용)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 규격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원료 사용기준을 ‘5% 이하 사용, 1일 섭취량 6g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2% 이하 사용, 1일 섭취량 2.5g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이외에 몰리네이트, 실라플루오펜, 에디펜포스, 플루페나셋 등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기준 규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관련 내용은 2025년 1월 1일,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내용은 올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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