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중요정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3일 입법예고.. >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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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식약처, 식품의 중요정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3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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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1-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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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e라벨은 바코드(QR코드 포함)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일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 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인쇄 표시해야 한다.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어 영상, 외국어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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