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 僞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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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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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될 위, 꾀 계. 순우리말로 하면 속임수.
판례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률에서 위계란 말이 나오면 이 의미로 쓰인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위계란 말이 나오면 대체로 1번에서 나온대로 위계질서를 떠오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서 말하는 위계는 속임수에 가깝다.
위계는 형사법상 범죄의 행위수단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속여 공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행위 자체에 대한 속임수로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미성년자 위계간음죄 등이다.
법학에 연이 없는 사람들은 1번의 위계로 곧잘 혼동하곤 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는 위력(威力)이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때 안희정이 처벌받은 혐의도 바로 업무상위계간음죄가 아니라 업무상위력간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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