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실거주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입력 : 2025-04-08 21:14
본문
임대차에서 실거주란 집주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거주 사실 증명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전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집주인이 현재 해당 주소에 실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실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 거절 가능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 거절 시 유의사항
▪︎2년 미만의 전·월세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가 있더라도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해당 집에서 산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광어회 일본어로.. 25.04.08
- 다음글일본식 횟집 용어 (어류명칭) 25.04.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실시간 인기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