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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실거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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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4-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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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실거주란 집주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거주 사실 증명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전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집주인이 현재 해당 주소에 실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실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 거절 가능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 거절 시 유의사항


▪︎2년 미만의 전·월세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가 있더라도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해당 집에서 산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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