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 그 절차 > 사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형사재판과 그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일입력 : 2024-07-24 06:12

본문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 그에 합당한 형벌을 정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검사]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벌을 주라는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검사에 의하여 재판에 부쳐진 사람


9ad8f5ea328e4daa3d1a9422e075ebf8_1721769242_0095.gif
 


■ 수사 및 기소절차


01. 구속영장 청구 (검사)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02. 구속영장 발부 (판사)

범죄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피의자 (범인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를 체포한 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일정하게 거주하는 장소가 없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03. 공소제기 (검사)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시작됩니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공판절차

공판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나이 등을 묻고 시작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제기 요약설명,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05. 판결선고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2~3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02- 2025 해울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