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찰청,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석방 지휘 지시.. 석방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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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하고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석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전날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석열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구속기간 안에 공소제기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 결론을 내리면서 윤석열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특수본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중 검토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석열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석방되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석열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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