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명품백 사건 처리 잘못됐다..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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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인 A씨가 숨지기 전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괴로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에서 A국장과 함께 근무했던 B씨는 "최근 A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명품백 신고사건) 처리가 너무 잘못돼서 걱정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이른바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결권을 가진 야권 성향 권익위원들은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일부 위원은 의결서 서명에 응하지 않았다.
A국장도 통화에서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위원 가운데 사건 당사자와 이해 관계에 있는 위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스스로 회피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절차상 이의를 제기했다.
명품백 사건에 면죄부를 준 회의에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방통위 부위원장), 정승윤 부 위원장이 모두 종결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유 위원장과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김 부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도 권익위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어 대통령실과 직접 지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익위가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후 종결 처리 의결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역시 A국장의 임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국장으로서 (서명 거부)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그 결정(무혐의 종결) 자체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 것에 괴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국장은 박사학위가 있는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최고전문가"라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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