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오늘 표결..한덕수, 서명 안 하면 '탄핵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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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권을 두고 여당은 행사 시 헌법소원을, 야당은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을 경고하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단이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통과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도 불참 또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은 무난하게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은 한 대행에게 넘어간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 절차에 나서지 않으면 한 차례 유보했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오는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곧장 발의하고,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명권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어서 최종 결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행은 성탄절인 전날 공식일정 없이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임명권 행사 여부와 함께 쌍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 해법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 행사로 선회할 경우에는 여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한 대행의 고심을 깊게 하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여권에서는 임명권 행사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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