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윤석열의 형사재판 1심 첫공판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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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3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시작 후 윤석열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측은 3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주 2~3회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은 병행 심리를 요청했으나, 윤석열 측이 기록 검토 후 밝히겠다고 유보해 재판부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바로 윤석열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측은 앞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넘겨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이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취소 심문기일은 첫 공판준비기일보다 더 길게 57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측은 체포 적부·구속 심사 소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 윤석열의 구속 기한은 이미 만료돼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석열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쌍방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마친 윤석열은 곧바로 오후에 열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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