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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특수건설기계 (노면파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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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7-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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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구조 및 규격표시방법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으로서 도로를 연속하여 파쇄할 수 있는 장치와 원동기등을 장착한 기계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최대 파쇄너비(m)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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