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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특수건설기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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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7-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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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구조 및 규격표시방법 

콘크리트 혼합 장비를 가진 비자주식의 것으로 규격은 1회 혼합할 수 있는 콘크리트 생산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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