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개발행위 불가한 토지 도시개발사업 추진한 사기분양업자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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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 일부를 매입한 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소송에서 패소(본보 2022년 6월 20일 19면 보도)한 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로부터 ‘사기 분양’이라며 고소당했다.
추진위와 대행사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인가는 물론 조합원 모집 허가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11-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이하 추진위)에 가입한 A씨 등 9명은 최근 추진위와 업무대행사인 J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업무상 횡령·배임)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해당 부지는 용인시가 2002년 초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기반시설부담금 사업)으로 승인해 이미 확정된 시행사(성복도시개발위원회)가 수천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 조성중인 토지다.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은 공원과 도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민간 시행 및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근 1단지와 3단지는 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A씨 등은 고소장을 통해 “추진위로부터 위탁받은 J사는 용인시로부터 조합원 모집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이를 숨긴 채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더욱이 추진위는 해당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어 사업 실현 불가능한 사업임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조합가입자와 조합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추진위와 J사는 2017년 12월 용인시에 조합원 모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용인시로부터 거부당하자 2018년 1월 자진 철회했다.
이후 수차례 재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현행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지자체로부터 ‘신고필증’(허가)을 발급 반은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조합원 모집했으며, 결국 같은 해 5월 용인시로부터 고발당해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았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대부분 구약식 처분 후인 2018년 5월(1명은 2018년 3월 가입) 이후 가입한 피해자들이다.
피해액만 1억~1억9,000만원 등 모두 14억 원에 이른다. A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초 아는 언니 소개로 조합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집 구조가 너무 좋아 설레는 마음으로 가입했다”며 “당시 중개업소에서도 ‘2년 뒤에 건물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3남매를 키우고 있다는 피해자 B씨(2019년 10월 가입)도 “중개업체를 통해 소개 받아 가입했는데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며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토지, 조합이라는 사실을 공지 안했다. 전형적인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합원을 늘린 뒤 새마을금고로부터 450억 원대의 편법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아는데 피해자는 수백 명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와 J사는 조합 설립 추진이 어렵게 되자 2020년 초 해당 부지에 450가구를 짓는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사업도 용인시로부터 회송(불허) 처분을 받은데다 J사기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과 정식재판(대법원) 모두 패소했다.
피해자들은 이마저도 “사기 분양을 감추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J사 관계자는 지난 10일 한국일보와 만나 “조합원 모집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우리는 대행사로서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한 것일 뿐 우리는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불법 모집해 45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를 키웠다는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 측에서 규정에 따라 심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될 것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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