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전국 확대..중식ㆍ일식ㆍ양식도 외국인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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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의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허용 대상 업종은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했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엄격한 요건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홍보 강화와 함께 신청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주요 기초자치단체 100개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는 한편,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주방보조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제외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한식ㆍ외국식의 주방보조(설거지, 상 치우기 등) 직종에 한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건완화를 통한 외국인력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인력이 정착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ㆍ관련 협회 협업을 통해 불법 체류ㆍ산업재해ㆍ임금 체불 등 예방 사업주 교육과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근무 여건 주기적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음식점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협회와의 협업, 체류 지원과 산재 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음식점업의 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을 올해 3회차 고용허가 신청(8월초) 시부터 적용하며, 향후에도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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