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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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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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4-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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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이 공지를 통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선고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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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법대로 하겠지요”라며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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