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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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국토교통부,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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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4-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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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 계약에 또 하나의 정부 규제가 발표 되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약 4년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늘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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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계약 내용(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가능합니다.


2.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시 통합 신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2.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신고 의무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물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불이행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신고 의무 대상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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