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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종교부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입력 : 2024-07-31 17:38

본문

■ 이용시 주의사항
▪︎ 본 자료는 당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사업컨셉

 ▪︎ 주상복합 신축부지


■ 물건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지목

종교용지

면적

8,044.2 m²

공시지가
(m²당)

6,930,000원 (2024/01)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판교),중로1류(폭 20m~25m)(접합)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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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8,044.2 m² (2,43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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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17 비추천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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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w670102님의 댓글

lsw670102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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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울그룹님의 댓글의 댓글

해울그룹 작성일

매각은 확실합니다.

초급매로 주변 시세의 절반에 미치는 금액이구요.

아파트 사업에 관한 사항은 검토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종교부지로 활용이 되어 왔기에 행정적으로는 종교시설 등에 국한되어 있지만,

제3자 인수 후 종교부지가 해제되면 기타 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에 따른 판단은 매입자의 몫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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