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간첩 행위’의 정의 구체화하고 ‘국가기밀’과 ‘군사기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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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형법 98조)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헌정사 첫 사례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다.
즉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법으로 적발·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결함을 안고 있는 법 조항이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들어간 뒤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한 것이어서 평시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법을 국회가 여태 방치해온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은 물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간첩 행위는 ‘적국·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은 법원 판례가 동일하게 보는 점을 고려해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는 이미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 대상인 점을 고려해 간첩법 처벌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가짜뉴스 유포 등 수법으로 특정국의 정책 결정 및 외교, 선거 등 내정에 간섭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의 경우 인지전의 개념이 추상적인 점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간첩법 개정안은 15건(국민의힘 10건, 더불어민주당 5건)이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정부 측 수정안을 받아들여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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