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의 내란 선동하는 윤, 공수처 오늘 체포영장 집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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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시 최대한 예우를 갖춰 집행할 것을 제안하며 체포영장 집행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윤석열측은 2일 아침, 관저앞에 모여 시위중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결집을 호소하며 제2의 내란을 선동하고 나섰다.
이는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 영장에 불복한 윤석열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시 공수처 측과 경호처,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한 양 진영 지지자들이 뒤엉켜 일대 소란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써 새해를 맞이하여서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우두머리)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윤석열측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도 말했다.
윤석열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6일까지)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선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를 받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르면 2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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