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동주택 신축부지, 지주공동사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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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7-10 08:05
본문
■ 이용시 주의사항
▪︎ 본 자료는 당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사업컨셉
▪︎ 최고급 타운하우스 건립 (12세대)
■ 물건소재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목 | 대 | 면적 | 1,352.1 m² |
공시지가 | 11,290,000원 (2024/01) | ||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 |||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용도)) |
■ 추천용도
▪︎공동주택 신축부지
■ 매입즉시 착공 가능 (7층 이하)
■ 착공시 분양자 90% 대기 중
■ 거주민 100% 매각동의 완료
■ 계약조건
▪︎매매금액의 10% 금융기관 예치
▪︎이주비는 매매금액의 30%한도에서 대출처리 가능
▪︎이주비 대출의 경우 원금은 소유권자, 이자는 시행자 책임임
▪︎잔금 : PF처리 가능
■ 용역비 : 20억
▪︎지주 16명 계약서 징구
▪︎약 4주 소요 예정 (1개월)
▪︎계약시 : 20% 지급
▪︎계약서 50% 징구 시 : 30% 지급
▪︎계약서 80% 징구 시 : 30% 지급
▪︎계약서 100% 징구 시 : 2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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