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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동주택 신축부지, 지주공동사업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일입력 : 2024-07-10 08:05

본문

■ 이용시 주의사항
▪︎ 본 자료는 당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사업컨셉

 ▪︎ 최고급 타운하우스 건립 (12세대)


■ 물건소재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목

면적

1,352.1 m²

공시지가
(m²당)

11,290,000원 (2024/01)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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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용도

 ▪︎공동주택 신축부지


■ 매입즉시 착공 가능 (7층 이하)


■ 착공시 분양자 90% 대기 중


■ 거주민 100% 매각동의 완료


■ 계약조건

 ▪︎매매금액의 10% 금융기관 예치

 ▪︎이주비는 매매금액의 30%한도에서 대출처리 가능

 ▪︎이주비 대출의 경우 원금은 소유권자, 이자는 시행자 책임임

 ▪︎잔금 : PF처리 가능


■ 용역비 : 20억

 ▪︎지주 16명 계약서 징구

 ▪︎약 4주 소요 예정 (1개월)

 ▪︎계약시 : 20% 지급

 ▪︎계약서 50% 징구 시 : 30% 지급

 ▪︎계약서 80% 징구 시 : 30% 지급

 ▪︎계약서 100% 징구 시 : 2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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